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시민들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을 진행하고, 그 후 자산 검토를 통해 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본적인 연금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기초노령연금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몇 가지 선택 사항을 지정해 주시면 간편하게 계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신청 대상이 되는 분들은 2023년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생일이 5월인 어르신이 있다면 4월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방문신청으로 진행을 할 경우 주소지 관할 상관없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달라진 점
2022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초과하신 분들은 받지 못했던 기초연금을 2023년에 와서는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원래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며 그 이유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그리고 연금소득 및 재산 및 부채를 합산한 결괏값을 뜻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만약 기초연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번 없이 129번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또는 1355번 (국민연금 상담센터)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의 배우자는 이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2023년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셨다면 기본 정보와 소득정보를 통해서 모의계산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에 들어가시면 모의계산을 확인할 수 있고 기초연금에 들어가서 계산을 바로 시작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에 들어오면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가구유형은 단독가구나 부부가구 등이 있고 거주지는 중소도시 대도시 농촌 중에 하나를 골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정보를 이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과 무료임차소득이 있는데 해당되는 소득이 있다면 기입을 해주면 됩니다
재산정보에는 다양한 메뉴들이 존재하여 자신이 해당되는 재산 정보 건축물 토지 항공기 회원권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모든 정보를 입력을 했다면 2023년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진행할 수 있고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여 수급대상자인지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 빠른정리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 복지서비스에 모의계산에 기초연금을 선택합니다
- 기본정보 및 소득정보 그리고 재산정보를 입력합니다
- 결과보기를 통해서 결괏값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2023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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