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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과 철회 취소 하는법 (정리)

by synthet7667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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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은 흔히들 민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민증을 분실 시 필요한 절차인 분실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주민등록증은 한국 국민의 기본적인 신분증으로써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 문서 중 하나이며 잃어버리게 되면 금융거래 및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증을 분실했을 때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민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과 철회하는 법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증 분실신고

 

 

일단 민증을 잃어버렸다면 타인에게 사용이 되어 악용이 될 수 있어 무조건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을 해주는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을 해주면 금융회사에서 강화된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방법은 은행 영업점 방문을 하거나 금융소비자 포털을 이용해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분실신고 하는 방법은 우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청은 불가하며 별도의 수수료는 들지 않는다고 하네요

 

정부24 홈페이지에 방문을 했다면 홈페이지 중간에 있는 검색 창에 주민등록분실신고를 검색해서 신청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페이지로 이동을 했다면 인터넷 방문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수수료도 없고 처리기간도 그 즉시에 처리가 된다고 하니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공방법은 우선, 성명과 생년월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구분에 분실신고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철회를 하고 싶다면 철회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후 온라인으로 민증분실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빠른정리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 비회원인 경우에는 정보입력을 합니다
  • 신고양식을 작성 후 내용을 입력합니다
  • 구분에서 분실신고나 분실신고철회를 선택합니다
  • 분실일 입력 후 사유를 입력해 주세요
  • 민증 분실신고가 진행이 됩니다

 

 

 

신청하기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방문을 했다면 구두로 말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시간이 없는 경우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방문을 해서 진행할 수 있고 본인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혹은 배우자 직계 혈족만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형제자매 포함)

 

 

재발급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빈증일 잃어버린 경우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민증을 발급하기 위해선 우선 정부24 홈페이지나 동사무소로 이동을 해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받기 위해서 증명사진 1장이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jpg 파일 형식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해서 재발급을 진행하면 증명사진 1매를 포함해 5000원을 지참해서 분실신고 및 재발급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라고 하며 눈썹과 귀가 보이는 정면 탈모사진이어야 합니다 색안경 및 렌즈가 반사가 되면 안 된다고 하니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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