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새롭게 떠오로는 직업이 많은데 그중 장애인들의 활동을 보조해 주는 직업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의 자립을 도와주기 위한 지원을 해주는 직업인데요
특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를 겪는 분들을에게 새롭게 형성할 수 있는 습관을 제안하고 지원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성을 증신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시급 급여 (실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해당 직업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나라에서 실시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있어서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행이 된 지원사는 가족또는 본인이 겪을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걱정과 불안감을 덜어낼 수 있어 꼭 필요한 직업이라고 합니다
하는업무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을까 총 3가지의 업무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신체활동 지원과 가사활동 지원 그리고 사회활동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 개인활동 지원 : 개인위생관리 및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그리고 식사 도움과 실내 이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 가사활동 지원 : 청소 및 주변 정돈 및 세탁 취사 역할을 합니다
- 사회활동 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과 외출 시 동행을 합니다
시급
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급여는 활동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많이 버시는 분들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벌어가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버는 분들은 3곳에 등록을 하여 24시간 일을 해야지만 이렇게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8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지원사가 존재하여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 장애인 활동지원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최저시급으로 받지 않고 따로 만들어진 규정을 통해서 시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시급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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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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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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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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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22시 이후 6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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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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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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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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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단가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사 단가는 15,570원이라고 합니다 가산수당은 3000원인데요 또한 심야시간 22시 이후 6시 이전이나 공휴일 근로자 일 하는 경우 23,350원을 받게 되고 가산수당 4,500원을 받게 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매년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시급과 단가를 다르게 측정하는 이유는 활동사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연계시켜 주는 복지센터 자립센터에 도움을 받아서 이때 급여를 지급받을 때 영비로 제외하고 나머지 급액을 받아서 단가보다 시급을 적게 받습니다
교육기간
교육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령의 제한도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40시간 또는 32시간 + 10시간 실습을 하게 됩니다
교육은 표준적으로 40시간 전문교육은 32시간을 받게 되는데요 전문교육은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 하고 있는 경우 전문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비는 보통 15만원인데 전문교육 12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교육신청 방법은 장애인 활동 지원 홈페이지에 방문을 해주신 후 홈페이지에 접속 후 정보마당에 있는 활동 지원사 교육기관 선택 후 지역검색 또는 지도검색을 진행합니다 아래쪽에서 검색결과를 확인해 주세요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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